중국,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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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개시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6.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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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시장 확대 기대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보기술(이하 IT)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중국 정부가 ‘16.9.15.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하 ‘ITA 확대협상’) 201개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현재 관세율이 0%가 아닌 ITA 확대협상 물품의 경우 3년 후(27%), 5년 후(24%), 7년 후(12%)에 관세율이 0%가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ITA 확대협상 물품은 2016년부터 관세율을 0%로 낮춘 물품(즉시 철폐)과 최종년도에 관세율이 0%가 되도록 현행 세율을 매년 일부 감축(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하는 물품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이번 중국의 ITA 확대협상 관세율 인하 1차 대상물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품목(TV 카메라 중국 관세율 35%, 위성 TV 수신 셋탑박스 중국 관세율 30%)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중국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의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ㅡ 정보공개ㅡ 해외관세율정보ㅡ 중국 ITA 확대협상품목 실행관세율)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관세율이 감축되는 품목은 ITA 협정대상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은 ‘16.7.1.부터 ITA 확대협상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하된 물품과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관세법령정보포털ㅡ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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