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병역 연기,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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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병역 연기, 면제 안내
  • 이정헌 기자
  • 승인 2016.09.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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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피해 복구 등 일상생활 복귀 도움 기대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9월에 발생한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거주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 입영(소집) 기일을 연기하고 동원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16년도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일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로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또, ‘16년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자는 피해 예비군 본인과 피해자의 직계존비속들이 된다.

 징병검사 기일연기와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일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로 하면 되며, 병력동원훈련 소집면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대구경북병무청 동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철준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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