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 샤람 자데 박사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힌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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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헌법재판소, 샤람 자데 박사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힌 행위 확인
  • 김태완 특파원
  • 승인 2016.10.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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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헌법재판소(Czech Constitutional Court)는 보이테크 시미체크(Vojtech Šimiček) 판사 주재로 2016년 9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브로노(Brno) 지방법원의 시정 조치로 샤람 자데(Shahram Zadeh) 박사를 구속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결안(resolution)에서 “해당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샤람 자데’의 입장에서 볼 때 사건이 전반적으로 특정 정도로 번잡하고 약자를 따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데 박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사건 전반에 걸친 약자 따돌림과 괴롭힘을 확인함에 따라 이르지 카들렉(Jiří Kadlec), 알레스 소식(Aleš Sosík) 등 검사와 알레스 노보트니(Aleš Novotný) 판사가 악의와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샤람 자데 박사 <사진제공: Mašek, Kočí, Aujezdský>
 최고 주 검찰 차장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인 즈데넥 쿠델카(Zdeněk Koudelka)는 “모든 주 당국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르지 카들렉, 알레스 소식 등 검사와 알레스 노보트니 판사가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최고 주 검찰에 형사 고발했으며 이번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투명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등 주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다른 사건들은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전 법무장관이 주재하는 체코 의회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돼 있다.

 1억 달러를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 출신의 체코 기업인인 자데는 22개월 동안 구속되었다가 600만 달러(1억5000만 체코 코루나)라는 기록적인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번에는 이란의 부재 범인 인도 요청에 따라 그를 다시 구속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대로, 자데는 이 부분을 그의 이미지와 명성을 고의로 손상시키기 위한 직권 남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데의 이번 소송 건은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 체코 비밀 경찰이 시민들을 괴롭힌 행위와 비교할 만한 체코 검찰 당국의 불법 관행 혐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자데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유리한 증거 자료는 고의로 기소 시에 제시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증가자료가 법원에 등록된 후에 파일에서 도난 당했다.

 자데는 “경찰이 나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변론인이 모르게 비밀리에 사용한 다음, 검찰이 파일에서 자료를 훔치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새로 만들어 내는 한편 알레스 노보트니 판사는 도난 당한 증거 자료, 경찰과 검찰의 직권 남용 등을 무시하는 형사 사법체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자데를 한번도 만난 일이 없거나 모르는 피고인 몇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15년에 검찰이 자데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자데를 모르더라도 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경찰이 압박을 가하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재판은 자데 자신의 증언을 듣기 위해 10월 5일부터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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