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100일간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를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긴급상황에서 쉬운 신고, 빠른 대처를 위해 기존 21개 신고·민원 전화를 112(범죄), 119(재난), 110(민원상담)으로 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소방· 해경·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신고체계 조기적응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건의 경중과 긴급성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신고 내용 공유와 공동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동대응 기능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 신고전화를 바로 연결하거나 시스템으로 신고접수 내용이 전달되므로 신고자가 다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설명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5일 저녁 9시경 구미 금오산에서 길을 잃어 버린 40대 여성을 소방과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구조한 사례가 있는 등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관련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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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벌에쏘였다. 119구조대가 30분이상 수색 중인데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9. 6. 15:51) ②‘팔공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병(심부전증) 있어 쓰러져 있다.’는 신고(9. 19. 17:13)→ 119로 공동대응 요청, 등산로 산악표지판(POI등록) 활용, 약 1시간 만에 요구조자 구조(영천서) |
하지만 현장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성 신고전화를 비긴급신고 담당인 110으로 이관한 건수가 전체 신고의 0.3%에 불과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드러났다.
| <원인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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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가 많은 시간대에 접수될 경우, 110로 연결하지 않고 번호안내로 종결 ② 민원상담성 신고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할 경우, 현장 출동하여 처리 ③ 단순안내, 전화번호 문의 등 간단한 내용이어서 110으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답변 |
경북지방경찰청은 “현재 실시 중인 긴급신고는 112와 119, 비긴급신고는 110이라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신고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112로 걸려온 민원상담 신고는 110으로 과감히 이관하여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