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순실 게이트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논란' 조선비즈 보도에 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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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순실 게이트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논란' 조선비즈 보도에 관한 해명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6.11.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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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관세청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면세점업과 무관한 기업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였고,
 마치 특정기업에 사업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시기(작년 11월)와 두 미르, K 스포츠재단의 설립 시기(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1월)가 겹친다고 보도한 조선비즈에 대하여,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관세청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면세점업과 무관한 업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님

  ○ 관세법 개정(‘13.1.1. 시행)에 따라 특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사업자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는 것임

  ○ 관세법 제175조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은 특허심사를 거쳐 누구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특정기업에게 사업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억측일 뿐임

   ○ 면세점 쇼핑 수요의 모멘텀을 감안하고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가 특허를 발표

   ○ 실제로 금년 9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8조 9,331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6.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 ‘15.11월 특허심사는 신규 특허부여를 위한 심사가 아니라 호텔롯데 면세점(소공점·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특허심사로서 두 재단의 설립과 관계없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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