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LH,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유류대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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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LH,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유류대금 못 받아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6.11.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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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민원에도 LH대구.경북 본부는 내몰라라 묵묵 부답 -

   
▲ 탱크로리에 항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LH대구.경북본부 앞에 차를 세워 항의하는 상화주유소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곡2지구 LH택지조성공사는 1차 하도급업체인 임오종합건설( 공사지분 36%, 경남 창원시 소재), 대보종합건설( 공사지분 34%, 경기도 화성시 소재), MJ종합건설 (공사지분 30%, 소재지 모름)등이 2015년 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지분이 가장 많은 임오종합건설 의 대표이사의 사망과 이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주관 하도급업체가 대보종합건설로 이관되어 현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2016년 8월 준공예정에서 11월로 연장)

 이곳에 대구시 달서구 명천로 28(대곡동)에서 상화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재진(48세)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사 지분이 가장 많은 임오종합건설과 대곡2지구 공사기계장비에 유류공급계약을 하였으나,
 유류공급 이후 대금결제기일에 한 번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차에 2016년 5월 말 일경에 임오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에따라 그 이후 2015년 3월, 4월, 5월에 공급한 유류대금 2,500만원이 장기 연체로 미결제되고 있어 주유소가 운영난에 처해져 있다.

 이리하여 영세업체인 박 사장은 수차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LH대구.경북본부에 LH가 이 공사에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피해상황이니 해결해 줄 것을 민원부서에 요청하고 심지어는 이익수 본부장에게 까지도 지인을 통하여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하며 청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9일 오전 탱크로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LH대구.경북본부 차량 출입구에 차를 정차 시켜놓고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 상화주유소 전경
 박 사장은 "장비 및 용역, 자재비마저도 미결제되어 건설기계장비 노조단체가 시위하자 LH현장감독과 이를 인수한 대보종합건설측이 협약하여, 미결제된 건설기계장비대금에 대하여는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현장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이 협약과정에서 용역 및 자재대금(유류비포함)에 대하여 일절의 배려나 차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항의 하는 지금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박 씨는 공사의 태도는 “단체로 행동하는 건설기게장비대금은 지급하고 힘없는 주유소의 유류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하고,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LH에서는 개별적으로 용역과 자재를 납품한 작은 영세업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하루 빨리 대곡2지구 공사만 완공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류가격 자유화 이후 주유소를 운영하는 영세 주유소 운영인들도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장기 연체되고 있는 유류대금 2,500만원은 주유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판매할 유류를 정유사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류 외상 판매대금의 연체는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소를 운영하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들 마음속에서 공공기관이 하는 공사이니 믿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임오종합건설측에서 유류 공급제의 할 때 당연히 LH에서 하는 공사이니 LH를 믿고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구에 소재한 저로써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임오종합건설이라는 작은 중소 건설사를 어떻게 믿고 외상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청 업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믿는 LH공사이니 LH에서 대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정해진 기일에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막상 문제가 되니 LH현장 관리 직원들은 법적조치를 하라, 좀 기다려 보라,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저 빨리 대곡2지구 공사만 완공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 많이 분노하며,
대다수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등 거래에서는 적어도 1차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있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차원에서 더욱더 1차 하도급업체 관리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공공기관 LH에서 그 문제는 1차 하도급업체와 거래한 업체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LH는 작은 중소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며,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본지도 박 씨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이의 취재를 위해 민원부서 담당자 김동규와 이익수 본부장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 연락마저 없는 무성의와 고압적인 자세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공사들이 국민들에게 일반 전화번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ARS로 처리 해놓고 연결이 되더라도 까다롭게 미리 내용을 물어가며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불편과 고압적인 자세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대하고,

 아울러 공사 본연의 업무가 각 시행사를 잘 감독하여 차질없이 국민주택사업이나 택지조성을 하라는 본연의 의무는 저버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업체에 떠 넘기거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즉, 지휘 감독 소홀의 일종의 직무유기를 함에도 그냥 넘어가는 태도는 공사 존재 가치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건설업자나 하등 다름이 없어 국가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 마저도 없다는 것이 원성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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