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음주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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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음주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조사 예정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1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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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조사 방식이 유력할 듯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현직 대통령을 겨눴다. 주말 동안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과 시기는 막판 조율 중이다. 12일 집회에서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대응했다.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2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열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 후,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면담 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박 대통령과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조성 개입 의혹을 푸는 핵심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은 “대통령 뜻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긴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15일이나 16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라며 “아직 조사방법은 정해진 바 없고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주체나 장소는 특별히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를 하는 등 대면 방안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면 조사는 서면조사보다 더 강도가 센 수사 기법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나 직접 조사 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측과 조율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 기소는 할 수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검찰 수사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화요일(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 측 압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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