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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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정착
  • 이정헌 기자
  • 승인 2009.08.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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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에 비해 8.2배 증가한 467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역별로 보면 ▲대장말소 297건으로 가장 많고 ▲지번/행정구역 명칭변경 62건 ▲용도변경 60건 ▲증축/개축/이전/대수선 41건 ▲철거신고 7건 순이다.

 시·군별로는 ▲서천군 67건 ▲천안시 65건 ▲당진군 64건 ▲홍성군 45건의 순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이는 충남도가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동 서비스를 통해 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만 7천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비용면에서도 크게 이득이 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등기소 방문을 위한 시간과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민원편익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 서비스로 인해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가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내용을 변경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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