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에 비해 8.2배 증가한 467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역별로 보면 ▲대장말소 297건으로 가장 많고 ▲지번/행정구역 명칭변경 62건 ▲용도변경 60건 ▲증축/개축/이전/대수선 41건 ▲철거신고 7건 순이다.
시·군별로는 ▲서천군 67건 ▲천안시 65건 ▲당진군 64건 ▲홍성군 45건의 순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이는 충남도가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동 서비스를 통해 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만 7천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비용면에서도 크게 이득이 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등기소 방문을 위한 시간과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민원편익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 서비스로 인해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가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내용을 변경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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