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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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1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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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ㆍ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표명했지만,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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