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택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 노릇을 한 차은택(47)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등의 혐의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차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모두 네 차례 언급했다. 검찰은 “차 씨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해 이 회사에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KT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이들을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두 번에 걸쳐 내렸다는 내용과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협박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엔 의문이 든다”며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로 인지하거나 입건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측은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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