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면세범위 초과 해외 쇼핑물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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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면세범위 초과 해외 쇼핑물품 집중 단속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12.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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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반입은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극 활용해야 -

   
▲ 면세범위 초과 해외 쇼핑물품 집중 단속 안내 '리플릿'
 대구본부세관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6년 12월 26일부터 `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동반여행자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 근절은 대구본부세관 정상화 과제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12월 20일부터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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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重課):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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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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