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테스코(주)가 영국으로부터 수입 유통·판매하는 ‘테스코 콘 후레이크(곡류가공품)’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테스코 콘 후레이크’ 제품은 제조시설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화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발견된 이물 크기가 약 7㎝ 정도이며, 금속성 이물에 플라스틱이 일부 붙어 있었는데, 이 제품은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석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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