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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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확대 시행
  • 심순자 차장/기자
  • 승인 2017.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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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섭취를 위한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해 16억6천7만원(국비 10억, 시비 6억6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15,504명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했다.

 올해는 69백만원 증액된 17억3천6백만원(국비 10억42백만원, 시비 6억94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난 해보다 647명 늘어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의 초·중·고등학생 16,151명에게 연간 250일 내외(방학중 포함)에서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까지 초·중학생만 지원대상이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올 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70%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학교에서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집배달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급식품목이 치즈, 발효유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유만 급식함으로써 학생들이 느끼는 단순·지루함을 해소하여 학교우유급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한다.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집배달이 가능한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0일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우유 공급업체와 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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