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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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 이종우 기자
  • 승인 2017.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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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 25.~5. 31.)을 맞아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단,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4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시 여성가족과로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1-888-1515)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에 전파하고 남녀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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