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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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시행한다
  • 이종우 기자
  • 승인 2017.03.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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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정부에서 ‘16.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지진방재 종합대책」을 ‘16.12.16. 확정․발표함에 따라, 민선 6기 도시목표인 ‘생활안전도시’ 구현과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 등 정부의「지진방재 종합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3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남대학교 하익수 교수를 포함한 한국지진공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Checklist”를 작성하여 ‘17.2.15.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Checklist”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서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한 품질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등 유지관리까지 “내진설계 Checklist”를 활용한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7.2.24.(금) 부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은 물론 인접시인 김해시와 양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설계자, 감리자 등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국민안전처의「내진설계 공통기준」제정과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현재 6개 시설의「내진설계 Checklist」를 전체시설로 확대할 계획으로 체계적인 내진관리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가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내진설계 분야가 일부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본 제도 시행으로 설계․시공․감리자 및 감독관 등으로 일반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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