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전국 산불 7건이나 발생 -
산림청은 22일 18시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건(화성, 의정부, 화천, 인제, 충주, 봉화, 장수)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생한 산불 중 6건은 산림청 헬기 14대, 임차 헬기 6대 등 20대의 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이 투입되어 진화를 완료하였다.
▲ 22일 오후 4시10분께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1017 번지 농가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 |
이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 행위‘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이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규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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