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 직장인, 보험 가입으로만 연말정산에서 66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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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직장인, 보험 가입으로만 연말정산에서 66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 김선옥 시민기자
  • 승인 2010.1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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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가입분부터 혜택이 사라졌다. 금융상품 가운데서 신규로 가입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정도만 남았다.

2010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면 효과가 있긴 한 걸까?”

대한생명 FA센터에서는 11일(목)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비법을 소개했다. 남은 기간동안 절세형 상품별 납입 가능금액과 절세효과 등을 살펴본다.

특히 대한생명 FA센터 양경섭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뿐이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잘 활용하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불입금액 대비 소득공제효과가 큰 연금저축을 가입하라

금융권에서 보험, 펀드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생명의 하이드림프리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해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49만원,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115만원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고,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이 상품은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상품이라 하겠다.

내년 기준 400만원에 맞춰 가입할 경우 미가입자는 지금 월 33만4천원씩 불입하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233만2천원을 추가 불입한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가입자의 경우에도 연불입액이 30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금액만큼 추가납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라.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누구나 한두개씩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이 모두 보장성보험이며,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중 어떠한 상품이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추가 가입여부를 판단하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납입시 1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8,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8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있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 소득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제외)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도 추가납입 또는 선납이 가능하므로 100만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선납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3. 작년까지 많았던 소득공제용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되었나?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예로 들면,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 펀드, 저축형태로 판매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7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까지 있었다. 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은 작년 가입분까지 적용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12.31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2012.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다.

둘째,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후 3년이상 유지하면 3년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3년간의 불입액에 대해 일정율의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절세상품이었으나 작년 가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의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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