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미세먼지 및 황사의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11개 업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사업장(비산먼지 신고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74개소를 포함 293개소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대상규모 : 연면적 1,000㎡이상인 공사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의 적정 설치 여부,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건설업체의 환경부문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PQ)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지난해 346개 사업장을 점검해 14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특별점검기간동안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최대한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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