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부패·청렴시책 종합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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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부패·청렴시책 종합계획 추진
  • 이경석 사회부차장
  • 승인 2017.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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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가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달성했고 올해는 이러한 성과와 미진한 점을 개선해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 반부패 청렴시책협의체 구성 등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제거 개선 ▲ 청렴문화 정착 ▲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 등 4대 분야, 21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고위직과 부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렴시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실·국별로 연 2회 청렴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청렴대책 수립, 청렴도 취약분야 대책마련 등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28개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대전청렴네트워크’와 5개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청렴클러스터’활동으로 청렴캠페인 전개, 토론회 개최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과 시민옴브즈만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를 사전 차단해 예방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전 직원 청렴학습의 날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과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고종승 대전시 감사관은“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올해 반부패 청렴대책을 집중 추진해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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