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괄년, "오늘까지 채택기일인데 채택이 안되면 내일 재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채택이 안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과 국회를 생각하면 재송부 시한 10일을 꽉 채워야 하지만 시급성과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 5일 정도를 평균적인 재송부 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더 짧게 재송부 기일을 신청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뜻을 밝히며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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