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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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무제 서울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7.08.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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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2)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3)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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