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 15일 부터 7월 14일 까지 30일간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2,685점을 적발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및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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