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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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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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기나긴 법정공방을 일단락했다. 구속부터 1심 까지 178일 간 기간동안 결국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면서 받았던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의 삼성의 행보로 향하게됐다.

 사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엔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최 씨의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은 삼성 이외에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뒤를 이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 및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은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사가 삼성 쪽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결국 이후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법정에 서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처음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한 특검은 같은해 11월13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당시엔 조사만 진행됐을 뿐 형사입건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결탁해 대기업을 협박하고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등 돈을 받아낸 것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선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한 피해자일뿐이란 의견이 많았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기까지 이른다.

 반면 특검은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특검은 작년 12월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12일 이 부회장을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씨 승마훈련 지원금 등 433억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한 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삼성 오너일가로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기 구속되면서 2월18일, 세기의 재판의 대장정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부장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음 날인 18일부터 특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같은달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황성수 전 전무 등을 기소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는 3차례 진행됐고 4월7일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다. 공방 내용의 첫 시작은 2014년 9월 15일에 이뤄진 첫 독대까지 올라가게된다. 당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만나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삼성은 2015년 3월 박 전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사 역할을 하게 된다.

 올림픽 승마지원은 2015년 7월부터 진행됐다.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30여분간의 독대를 가졌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했다. 놀란 삼성은 지속적으로 정 씨와 그외 선수를 선발한다.

 2016년 2월 15일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아 " JTBC에 이적단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역정을 냈고 청탁이 오고 갈만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8월7일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 부회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결국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시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삼성 측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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