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김장겸 체포 안돼" 대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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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김장겸 체포 안돼" 대검 항의 방문
  •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7.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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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항의 방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80명을 포함한 당직자 200여명은 4일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면담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총장과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엄중한 사과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KBS와 MBC 파업에 불법적인 것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담에서 문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면서 (앞으로의 조사가 적정한지를)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인사전횡 및 부당해고 등 혐의(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김 사장을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노동지청)에 고발했고, 서부노동지청은 4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서부노동지청은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은 당일 열린 방송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영장이 발부되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후 3일이 지난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를 기습 방문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부노동지청은 김 사장의 출근 소식을 듣고 근로감독관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김 사장이 5일 서부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서울지부는 이날 상암동 사옥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김 사장의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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