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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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소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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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는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8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배제나 프로그램 폐지, 소속사 세무조사 지시 등을 통해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유언비어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치졸하고 악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면서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소 대상에 박근혜 정부 관련자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추가 고소를 하는 이유는 “문건 외에도 관제 데모, 악성 댓글로 인한 인신공격 등 피해자들만 알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소인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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