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제도, 신청자 절반은 구조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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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제도, 신청자 절반은 구조 못 받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0.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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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재판받을 권리 누릴 수 있어야”
법원의 구조신청 인용률 계속 하락, 2008년 78.6%에서 작년 54.3%까지 떨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원의 민사 소송구조신청 인용률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들의 소송구조신청에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이 비용의 문턱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8.6%이던 인용률이 2009년 71.5%, 2010년 69.8%로 떨어진 후,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잠시 오름세를 보이더니 2014년 66.7%, 2015년 64.8%로 계속 하락했다. 심지어 작년 한 해에는 인용률이 54.3%까지 떨어져 전년도 대비 10%P 이상 하락했다. 소송구조 신청자 절반이 구조를 받지 못한 셈이다.

 심지어 작년에는 소송구조 신청자 수가 그 전년도의 82%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인용률은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구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소송구조제도의 재원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예산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송구조신청 처리 결과 현황
                               <대법원 사법연감 발췌 박주민 국회의원 분석>

연도

접수

처리

인용률

기각률

인용

기각

기타

합계

2008

5,155

3,743

827

194

4,764

78.6%

17.4%

2009

5,810

3,944

1,301

268

5,513

71.5%

23.6%

2010

5,310

3,507

1,250

265

5,022

69.8%

24.9%

2011

5,803

3,715

1,351

250

5,316

69.9%

25.4%

2012

7,045

4,516

1,464

329

6,309

71.6%

23.2%

2013

8,930

6,045

1,909

417

8,371

72.2%

22.8%

2014

9,708

6,143

2,505

560

9,208

66.7%

27.2%

2015

9,666

6,244

2,783

614

9,641

64.8%

28.9%

2016

7,952

4,315

3,144

488

7,947

54.3%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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