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 소형규모 공급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양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3만 가구(임대 11만 가구, 분양 10만 가구) 등 21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원형지 공급 등으로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공공분양 : 20→50%이상, 10년·분납형 임대 : 60→80% 이상)하고,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비용절감형 건설 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줄여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120→500억원) 등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를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주택 거주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2010년 8000→2011년 1만2000가구)과 노후임대단지(620억원→670억원)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중점 추진하게 될 과제는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이다.
그 중 핵심 실천과제로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전(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