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재벌, 3년간 가맹점수수료 2,097억 원 감면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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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벌, 3년간 가맹점수수료 2,097억 원 감면 이득 챙겨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7.10.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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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2.09%지만 SK, 롯데, 현대 등 대기업 가맹수수료율 평균1.38% 적용
여신감독규정 '국민생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갖는 경우' 근거로 수수료 차감 혜택누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금감원을 통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097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감면이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각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계열사를 포함한 20대 재벌가맹점수수료는 평균 1.38%로 전체 평균 가맹점수수료인 2.09%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평균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와의 차액을 산출해 감면 이득을 추정해 공개한 것이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티, SK, 롯데 등 20대 기업의 지난 2014년 가맹점수수료 감면이득은 548억 원이며, 2015년에는 19% 증가한 651억 원, 2016년에는 38% 증가한 89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케이티앰엔에스, 비씨카드 등을 거느린 케이티로, 0.09~2.33%의 가맹수수료를 책정해 지난 3년간 총 936억 원의 감면이득을 챙겼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감면 혜택을 누린 기업은 SK텔레콤, SK주유소 등을 거느린 SK로, 적게는 0.13%의 가맹수수료를 책정해 지난 3년간 총 358억 원의 감면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의 계열사를 둔 롯데그룹으로 적게는 0.3%의 가맹수수료를 책정해 지난 3년간 257억 원의 감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를 계열사로 둔 현대중공업의 경우, 농협카드 1.49%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의 수수료를 1.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난 3년간 114억 원의 감면이득을 챙겼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24조의4 제2항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기업들은 동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율 감면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근거한 감면은 ‘규정남용’이라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계약 혹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기관”이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주유소 등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규정남용”이라며,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대기업 편에 서서 수수료 감면이득을 눈감아주고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재벌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발생한 카드사의 역마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어드는 등 일반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대 대기업, 2014~2016 카드수수료 감면 현황   (단위:원)

계열사

2014

2015

2016

총합

케이티

14,384,086,954

33,361,296,351

45,845,788,640

93,591,171,945

에스케이

12,293,260,410

11,023,376,222

12,447,590,297

35,764,226,929

롯데

2,600,102,219

6,393,033,555

16,694,306,759

25,687,442,533

지에스

13,368,377,041

832,941,233

887,319,957

15,088,638,232

현대자동차

4,433,350,367

1,801,928,716

5,961,508,356

12,196,787,439

현대중공업

4,369,371,831

3,236,547,267

3,805,946,111

11,411,865,208

씨제이

234,241,081

3,717,316,338

406,370,306

4,357,927,726

엘에스

197,603,989

1,057,075,264

1,251,219,139

2,505,898,392

농협

801,723,459

617,764,048

645,673,117

2,065,160,624

신세계

702,719,650

662,043,692

676,765,006

2,041,528,349

에쓰오일

935,172,750

319,376,832

309,453,135

1,564,002,717

삼성

115,868,329

1,247,818,829

142,326,136

1,506,013,293

한화

168,215,304

571,633,212

220,755,262

960,603,778

한진

255,796,680

206,457,208

176,729,625

638,983,513

현대백화점

-55,401,091

9,742,625

164,770,490

119,112,024

오씨아이

20,604,014

36,886,297

44,191,597

101,681,908

엘지

-2,057,213

9,664,809

71,749,663

79,357,260

부영

2,577,780

5,703,372

1,329,683

9,610,835

금호아시아나

-56,335

6,134,195

-147,587

5,930,273

영풍

-86,380

5,582,511

-8,764

5,487,368

포스코

-463,808

2,309,117

-853,480

991,829

효성

-18,797

21,736

-36,982

-34,044

총합

54,824,988,235

65,124,653,428

89,752,746,466

209,702,388,130

                                                                                                출처: 금감원      
       ◇ 카드사별 20대 기업 평균 카드수수료율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수수료율

1.42%

1.45%

1.28%

1.28%

1.36%

1.28%

1.29%

1.69%

                                                                                                출처: 금감원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특수가맹점 감면요건 

<별표 5> <신설 2012.12.17>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제25조의4제2항 관련)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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