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10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 누적됐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다"며 "올해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만6154원에서 7만8726원으로 7428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는 298만가구로, 월 663원 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