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공사비 증액 관련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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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천공사비 증액 관련 개선대책 수립
  • 박희수 광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7.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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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회, 2017.11.10.) 중 주경님 의원이 하천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주경님 의원은 최근 5년간 하천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도급액)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공사가 완료된 3곳은 평균 8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율이 43%에 달하며, 진행중인 공사를 포함하면 전체 5개 사업에 86억원이 증가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유별 공사비 증액내역은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14건 46억6000만원 ▲유관부서 협의 내용 반영 4건 18억7000만원 ▲사업현장 여건 반영 12건 20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어 실제 하천공사가 시행되는 시점과 수년의 격차가 있어 공사계획과 총사업비가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0%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은 반드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시에서 임의로 공사비를 증액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의 하천사업은 재해(홍수)예방 목적으로 수질개선, 주민친화시설 설치 등 기타 목적의 사업비는 최초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 증액의 주요원인인 주민민원사항에는 친수시설(하천변 쉼터, 경관폭포 등), 안전시설(노후교량 재설치, 안전펜스, 가드레일 등), 기타시설(진출입로, 인근 배수로 정비 등) 등이 반영되었으며 유관부서 협의내용으로는 지방 상수도관 이설계획 변경, 교량 공법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하천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및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적극 검토·반영 ▲최초 실시설계 중 유관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요구사항 적극 검토·반영 ▲사업 추진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분, 간접비(현장사무실 유지비 등) 증액 최소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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