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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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1.0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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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10년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약 67천대(20.7%)이며 이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연납 신청기간인 2011년 1월 1 ~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연내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폐차)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그 선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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