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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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7.11.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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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신입간호사 병동실습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이며 감독기간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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