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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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거쳐야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12.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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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그동안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또 현직 의원인 만큼 재조사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SNS에서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극구 부인했고,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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