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업계별 이해관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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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업계별 이해관계 엇갈려
  • 정관락 부장/기자
  • 승인 2017.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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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에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농축산업계는 “다행이다”면서도 매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식사비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을 주장했던 외식업계는 관철이 되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12일 농축산업계는 11일 김영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오른 것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매출 향상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 인상을 결정한 것을 두고 업계는 일단 농축수산물이 별도로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게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농축산 품목을 선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터라 이번 상한액 인상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전국한우협회 황협 전무는 “원칙적으로 농축산 품목이 선물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일단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돼 숨통은 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영항은 없을 것”으로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황협 전무는 “선물비 인상으로 기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농축산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출 향상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 매출이 40% 줄면서 음식점에 납품하는 농축산업계의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때문에 기존 식사비 3만원이 인상되길 내심 바랐지만 원안대로 유지되자 매출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향후 농축산물이 선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외식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를 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역차별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식사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그동안 시행령 폐지와 더불어 상한액 인상을 주장해왔다.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 보다 20% 급감했다는 게 외식업계의 주장으로 현재 매출이 더디게 회복은 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식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김영란법 이후 매출이 더디게 회복 되지만 매출 급감이 커 회복이 쉽지 않다”며 “한식 일식 등 피해를 본 업종의 경우엔 시사비 5만원 인상이 매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서 식사비 인상이 제외됐기에 앞으로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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