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5.18보상 재심사 추진
상태바
제6차 5.18보상 재심사 추진
  • 장현옥 기자
  • 승인 2011.01.1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는 5.18보상심의위원회가 제6차보상 재심신청 불인정자 360명에 대해 2월부터 관련여부심사를 실시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에 개최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치유대책 발표일인 1988년 4월 1일까지, 장소적 범위에서는 기존 전·남북 일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재심사 추진배경에는 금번 제6차법 개정에 따른 5.18보상심사가 마지막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등 각종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 04년 제5차 5.18보상심사과정에서 재심을 추진한 선례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재심사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관련심사분과위원회위원들의 전원사퇴 배경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일방적인 보상심사기준 확대와 재심 결정에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를 추진한지 20년이 지났다. 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권의 광주민주화운동 치유대책 발표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은 5.18의 상처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의 5.18보상심사기준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이라고 명시되어,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80년 이후 사건도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98년 제3차보상과 2000년 제4차보상에서는 80년이후 시국사건 관련자 등 314명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결과적으로 5차법 개정이후 5.18관련불인정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