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춘 것은)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기존 상한액 규정이었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