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국민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25일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안법 개정 국민청원은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악법으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46만 명이 참여했다.
전안법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작년 말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개정안 통과로 품목당 약 7만 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현재 답변 요건을 갖춘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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