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형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고,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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