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된다.
점검반은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며, 포장횟수 ‧ 포장재질 ‧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과대 포장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평소 포장 폐기물을 줄여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 명령 66건을 실시하여, 위반한 7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총 68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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