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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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8.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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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는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재난 예방을 위한‘급경사지 해빙기 안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총 211개소(공공시설 160곳, 민간시설 51곳)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붕괴, 지반변위 등 급경사지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위해 실시한다.

 시는 ▲ 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이상 유무 ▲ 구조물 ․ 암반 ․ 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우려 여부 ▲ 잡목 생육상태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 막힘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낙석제거, 낙석방지책 정비 등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할 예정이다.

 특히 낙석 및 붕괴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는 정밀진단 등특별조치 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시행 할 방침이며, 붕괴사고 등 사고 발생시에는 상황관리반 등 4개반 12명을 투입 대처 계획이다.

 시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빌딩·노후건축물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축대·옹벽 손상, 배수로 막힘, 그 밖의 바위나 토사의 붕괴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동 주민센터, 시·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119, 120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 여러분도 이웃의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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