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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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8.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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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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