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로부터 12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토로부터 200해리)보다 자국의 주권이 강하게 적용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해는 어로활동 금지 위반 및 불법활동 외국선박의 정선명령 거부시 배타적경제수역에 비해 벌금의 상한액이 낮아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그동안 중국 어선들을 비롯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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