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민 공감 맞춤서비스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재원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가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감면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군입대 희망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청춘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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