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소비자 우롱하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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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소비자 우롱하는 SK브로드밴드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3.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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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사를 운영하는 L씨는 SK브로드밴드에 정말 불쾌한 일을 겪고 있다.

 L씨는 5년 전 현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오면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소지 지역이 기업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함께 쓰는 SK가입 휴대폰과 TV 등을 세 곳에 각각의 개인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혜택이 있다 하여 가족 세 명의 이름으로 각기 가입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이사를 해서 어수선 하고 서재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곳에는 책들이 널려져 있고 어수선한터라 기사의 편의를 봐주는 뜻에서 회사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우선 그대로 쓰고 다음에 필요할 때,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넘어갔다.

 그 이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덧 2년 약정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개인소유 공유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 2년 전 서비스 받지 못한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서비스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옵션 기간이 끝나 설치해줄 경우 월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불쾌 했으나 타사와 계약을 변경할 경우 불편함도 있어 회사서 새로운 공유기를 구입하여 사용해 왔다.

 그런데, 올해 2월 SK브로드밴드와 경쟁사인 KT의 홍보도 있고 해서, 바꿔볼 뜻으로 SK에 계약기간을 확인 해보니 이미 2017년 5월경에 세 사람 명의 모두가 약정기간이 끝나 있어,
 이의 통보를 해주지 않고 무작정 이끌고 간 SK측에 불만을 표시하자 ‘죄송하다는’식의 구두 사과와 1년 재약정 할 경우 L씨 10만원의 상품권, 편집국장 7만원의 상품권 혜택을 주겠다 하여 2월 말 재계약을 하였고, 서재에 연결되어 있는 부인 명의의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 다시금 거론하자 여러차례 상담 끝에 3년 약정을 하면 처음 설치비 1만 1천원과 마지막 해당 3개월 사용료 3천 3백 원을 내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의하고 보니 공유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 혜택을 받는데, 이에 가입자 측에서 가만히 생각하며 계산을 해보니, 3년간 계약에 묶여 있게 되고 월 3천 3백원 36개월이면 10만 8천 9백원이 되는데, 이 가운데 설치비 1만 천원과 3개월치 9천 9백원을 제하면 8만 8천원 이란 계산이 나와 결국 소비자가 사용비용 모두 납부하느 셈이고 오히려 만 2천원 손해보는 꼴인데 철저한 계산을 한 뒤, 무료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를 우롱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부서 파트마다 상담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고 상담 내용들이 자체 횡적인 업무연결과 소통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상담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이러한 철저한 계산 아래의 소비자 기망 영업방침은 시정되어야 하고 소비자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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