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 맞춤형 복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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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 맞춤형 복지로 전환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03.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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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에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개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도입할 경우 현재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4등급 이하의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 지역사회에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교육·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와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지난해 말 450명에서 2022년 10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와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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