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맞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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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맞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 김성훈 취재기자
  • 승인 2011.0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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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한 울산이미지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순찰활동 및 정비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광고물 순찰반 편성 및 순찰활동 강화, 불량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및 정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순찰반(울산시, 구·군별, 6개반)은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 학원가·전자매장·할인마트 등 상가빌딩 불법 현수막,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집중 순찰, 발견시 2일내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설을 맞아 도로(보도)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상시위반 구역 및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 장소 등을 사후관리 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2회 이상 상습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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