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에 따라 광고물 순찰반 편성 및 순찰활동 강화, 불량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및 정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순찰반(울산시, 구·군별, 6개반)은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 학원가·전자매장·할인마트 등 상가빌딩 불법 현수막,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집중 순찰, 발견시 2일내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설을 맞아 도로(보도)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상시위반 구역 및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 장소 등을 사후관리 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2회 이상 상습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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