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영장에 ‘다스는 MB 것’이라고 직접 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