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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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8.03.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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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서부지검에서 김지은(33) 전 정무비서와 두번째 피해자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정무비서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에게서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ㄱ씨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전 전무비서를 4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가 포함됐다”며 “ㄱ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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