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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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1.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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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제품 등의 수출입시 주무부처의 승인 여부 확인 후 통관 -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민건강 보호․사회 안전 차원에서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함유제품, 폐전자제품류 등의 수입시 환경부 등 관리부처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장확인제도란 관세법 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수출입관리강화를 위해 확인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류”를 추가하였고, 국민건강을 위해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과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일명 보톡스 주사제)”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특히, 석면 관련 제품의 요건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제조금지물질의 수입승인 확인 대상물품에 “석면함유 의류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물품이나 요건승인 방법이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에서 “전복”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 대상품목에 ‘칼슘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고시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밖에도 우리여치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을 포함한 10여개 수출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35개 법령 4,964개 품목으로 세관장확인 물품을 확대(기존 4,848개 품목)함으로써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세관장확인 대상 신규 지정 주요 품목
 □ 주요 수입품목(예시)
󰋮 석면 함유 관, 의류, 신발, 지, 판지 및 팰트 등 석면제품
󰋮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 종자, 각종 버섯종균, 목초재배 또는 사료작물 종자, 곽향, 당귀 등 약용작물 종자
󰋮 저함량 비타민제제, 인삼제제, 로얄젤리 제제 등 내복용 의약외품,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외부용 의약외품
󰋮 형광램프, 정수기, 이용기기,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 지우개, 연필 등 학용품
󰋮 가축이외의 기타 동물의 사체, 폐전선 등
󰋮 케비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가공품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페이오트 선인장 등

 □ 주요 수출품목(예시)
󰋮 가축이외의 기타 동물의 사체, 폐전선 등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가공품
󰋮 우리여치, 방아개비, 장수풍뎅이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
󰋮 입자가속기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페이오트 선인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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