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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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에 사형 구형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18.05.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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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씨(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아내 정모씨(33)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정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정 씨 역시 “남편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피한 죄는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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